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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을 생활 정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안보면 손해보는 자격 요건 대상 및 지급액 정리

by 왓에버올원트 2022. 4. 29.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안보면 손해보는 지급 자격 요건 및 대상 그리고 지급 금액과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정기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신청 대상자의 경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어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미리 조사해보고 신청을 직접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2022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마무리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맞이하여 지급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께요.

ㄱ. 용어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대해서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몇 가지 정리하고 갈께요.

1. 배우자

사실혼이 아니라 법률상으로 인정받은 남편 또는 아내를 칭합니다.

2. 부양 자녀

2003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하여 나이가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아들 또는 딸을 말합니다.

  • 단, 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이 사라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3.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뜻합니다.

  • 신청 요건을 논할 때 직계존속의 나이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여 70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 기준 총 급여액(=부부합산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종교인 수입금액)의 총 합계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은 사업 총 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ㄴ.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그럼 위 ㄱ의 용어 정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께요.

1. 가구원 요건

신청자의 가구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 이상에 속해야하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가구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A.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모두 없이 혼자서 거주하는 신청자의 가구

B.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적어도 한 명과 함께 거주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상태로 혼자서 일하는 신청자의 가구

C.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부부 모두가 일하는 가구

2. 소득 요건

신청자의 가구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 등이 지정한 구간에 속해야합니다.

A. 단독가구 :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원 이상 2천2백만 원 미만이어야하며 그 중 400만원 이상 9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단독가구가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액수인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B. 홑벌이 가구 :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 원 이상 3천2백만 원 미만이어야하며 그 중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홑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인 260만 원이 지원됩니다.

C. 맞벌이 가구 :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 원 이상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하며 그 중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에 속하시는 분들이 맞벌이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액수인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하며 이 중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원래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2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4. 신청 제외 요건

A.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B. 2021년 기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됩니다.

C.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그 지급 금액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진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급액과 지급일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가구별로 어떻게 계산되고 책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산정식과 이를 간단한 계산기를 돌려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만을 별도로 다룬 포스팅을 별도로 첨부해드리니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포스팅으로 들어가서 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바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2022년부터 새롭게 개정됐는데요.

우선 매년 5월에 하는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약 3개월 이내에 신사를 진행 후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하는데요. 올해에는 8월 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예정일이 1개월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 신청을 놓쳐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셨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지급을 완료한다고하고요.
반기 신청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그 해 9월에 신청하여 3개월 후인 12월에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3월에 신청하여 3개월이 지난 6월에 전년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분 35%를 제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안보면 손해보는 지급 자격 요건 및 대상 그리고 지급 금액과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속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 과정에서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 정보와 어려운 용어 때문에 이해가 힘드셨을 수도 있었을텐데 이 포스팅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에서 필요하실만한 내용을 더 첨부해드릴테니 빠뜨림 없이 읽고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평소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지급액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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