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이하여 수급 대상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2022년 5월 1일 오전 6시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일명 기한 내 신청이 이루어지고 만약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녀장려금이 단순히 자녀만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수급자에게 공문이 전달된다지만 이게 또 100%는 아니다 보니 자발적으로 자신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마무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서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하여 나이가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아들이나 딸로 정하지만 만약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연령 제한이 사라져 연간 소득금액 조건만 충족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적어도 한 명 이상과 거주하고 동시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은 300만 원 미만을 유지하는 상태로 신청자 혼자서 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을 유지하는 상태로 부부 모두가 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 등이 6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을 만족합니다.
- 홑벌이 가구라면 2천100만 원 미만일 때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자녀장려금인 7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2천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각 가구마다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부양자녀 1명 당 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천500만 원 미만일 때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자녀장려금인 7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며 2천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 가구별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양자녀 1명 당 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부채 모두가 포함됩니다.
- 부채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번 소득에 대출과 같은 부채를 합산해서 2억 원 이상이 된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원래 지원받을 자녀장려금 금액의 50%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범위 안에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4. 신청 제외 요건
ㄱ.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ㄴ. 2021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ㄷ. 가구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이로써 2022년 5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됩니다.
정리하자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5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이하여 수급 대상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양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보시면서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셔야 할 텐데요. 처음에 내용이 잘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 잘 정리해놓으시면 매년 큰 내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편하게 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평소 2022년 5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과 수급 요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글
이 블로그는 중간중간 보이는 광고 클릭 시 발생하는 소정의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이 포스팅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2차 가공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