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이하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구분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여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 중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신청 방식의 의미와 그냥 한 번에 지급하면 되지 굳이 둘로 나누어 신청을 별도로 받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실 거 같아요.
평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개념과 이를 구별하는 목적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의 의미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의 구별 목적
마무리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의 의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작년 1년 동안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가구원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시라면 기한 후 신청이라 해서 정기신청 마감 다음날 6월 1일부터 그 해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기 신청 때 원래 지원될 금액에서 10%의 금액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모두가 정기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의 기간 동안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원에 따라 책정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그 해 9월에 신청을 하고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2월에 산정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35%가 지급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6월에 작년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최종적인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앞에서 받았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35%를 제하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정기신청과는 달리 근로자에 한해서만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분에 대해서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신청 횟수는 매년 1회로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의 구별 목적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로장려금의 취지 중 하나가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높여 가정의 생계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흐름과 소득에 제한이 있는 근로자에게 보다 원활한 자금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일을 하고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반기신청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2022년 6월이 되어서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 기간적으로 텀이 길어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게 지원하는 복지인 근로장려금의 취지에 다소 위배되는 모순점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반기신청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여 당장 소득이 없어 조금이라도 생계 지원이 급할 수 있는 근로자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여줌으로써 그 운영의 취지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이하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구분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셨지만 그 구별 취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근로자 가구 중 근로장려금 혜택이 급할 수 있는 가구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신설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신청 기간이나 지급액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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