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가구원, 소득, 재산과 관련된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것에 대해 산정된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인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익숙지 않아 자신이 지급 대상에 속하는지를 잘 모르시고 막상 신청 조건을 알아보려고 해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신청 대상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거나 이의 제기 등을 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정리해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자격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평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 조건
마무리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 조건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에 대해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모두 없는 가구로 쉽게 말해 신청인 혼자 독립하여 생활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나 모 중 적어도 하나가 있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보다 적은 가구로 쉽게 말해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쉽게 말해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구를 지칭합니다.
-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아내 또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다시 말해 2003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했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하지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이 따로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다시 말해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으며 부와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를 뜻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단독가구 | 4만원 이상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4만원 이상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600만원 이상 3,800만원 이하 |
총소득금액이란 근로 총급여액, 사업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 종교인 총수입금액 및 이자나 배당 또는 연금 총수입 그리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이 중 근로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별도로 총급여액 등이라고 말하는데요.
연간 총급여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천2백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2백만 원 이하,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득 요건에 부합합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 요건에는 기본적으로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시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2가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에 해당하는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의 경우 전세금으로만 금액을 평가합니다.
- 건축물 및 승용자동차 금액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책정하며 승용자동차라도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를 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로만 금액이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구원 재산 총합산 금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더 폭넓게 지급하기 위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4. 제외 요건
위에서 소개해드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할지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ㄱ.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ㄱ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ㄴ. 2021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ㄷ.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렇게 3가지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2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계산기 이용 방법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가구원, 소득, 재산과 관련된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 촉진 및 장려 그리고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제도로서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자신의 가구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속하는지를 천천히 따져보셔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크게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외되는 특이 사항도 존재한다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나 자격, 더 나아가 자신이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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