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변제권이라는 전세 계약 당일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항의 의미와 신청 방법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다 보니 중개업자에 많이 의존하고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업체가 위험한 매물은 보여주지 않으려 하고 전세 계약 매물에 대해서 여러 정보와 함께 주의 사항을 분명히 고지할 테지만 일부 악덕 업자는 중개 수수료에만 눈이 멀어 이러한 점을 일일이 소개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전세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자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선변제권이 될 것입니다.
평소 우선변제권의 뜻과 신청 방법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의미 및 신청 방법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
우선변제권이란 전세 계약한 집이 혹여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기관보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신청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세 계약 완료 후 당일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 신고 후 600원 정도의 돈을 내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전입 신고 다음날 00시에 대항력이 갖춰진 직후 바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는 있지만 가볍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쉽게 상황을 소개해드릴게요.
전세 계약을 진행한 후 잘 지내고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부도나 파산을 하거나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다른 곳에 써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집과 이해관계가 연결돼있는 사람이나 기관들은 그 집을 보통 경매 매물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 결과 낙찰자가 등장하면 낙찰 금액으로부터 해당 집에 걸려있는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돈의 배당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변제권을 꼭 신청해야하는 이유가 우선변제권이 갖춰진 이후에는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 돈을 빌리든 해서 설정된 근저당보다 전세 세입자가 권리 우선순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혹여나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아무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전세 계약 이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설정된 근저당은 어쩔 수 없지만 전세 계약 이후에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근저당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에 의해 권리 우선순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추후 경매 상황이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귀찮고 가볍게 여겨 나중에 받게 됐고 집주인이 전세 계약 이후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히게 되면 나중에 경매에 해당 집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전세 세입자는 권리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세 계약날에는 계약 이후 주민센터까지 방문해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을 것까지 감안해서 오전 시간과 같이 여유 있게 약속을 잡는 것이 필요하며 전세 계약을 완료한 이후에는 미루지 말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우선변제권이라는 전세 계약 당일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항의 의미와 신청 방법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전세 계약 이후에 다른 기관이나 사람보다 전세 세입자가 권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먼저 부여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여기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개념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니 꼭 이해해두시고 전세 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시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습니다.
평소 우선변제권의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셨거나 전세 계약을 계획 중에 있으신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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