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비 보험, 다시 말해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말하는 급여 항목 및 비급여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비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병원 진료비를 납부하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려고 할 때 급여와 비급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워낙 익숙지 않고 생소하다 보니 이게 뭔지 잘 와닿지도 않고 또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를 신청해도 비급여라 청구가 안된다는 등 어려운 말을 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정말 쉽고 필요한 내용만을 포스팅으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실비 보험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뜻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기준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뜻
우선 급여항목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으로 전체 진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병원비의 일부가 지원되는 진료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진찰비, 검사비, 수술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처치비 등이 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비급여 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진료비 전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치과에서 만 65세 미만의 임플란트 치료, 크라운 등의 재료를 이용한 치과 보철 치료, 라식 수술, 라섹 수술, 성형 등이 비급여 항목이고요.
여기서 실손 의료비 보험, 줄여서 실비 보험이란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통해 공제된 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과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상품 가입 조건에 따라 80%, 90%, 100% 등 보장 비율이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N%라고 하면 실비 처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비의 N%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항상 실비 보험 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여기에 자신이 진료받은 내역 각각에 대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체크되어 나오고 보통 급여 항목은 일부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비급여 항목의 경우 선택 진료료와 이 외로 구분되어 나오므로 이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비 보험, 다시 말해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말하는 급여 항목 및 비급여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산출이 돼 대부분 문제없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실비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손 의료비 보험 적용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해보시는 계기를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 시 언급되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뜻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글
이 블로그는 중간중간 보이는 광고 클릭 시 발생하는 소정의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이 포스팅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2차 가공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