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맞이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고 깔끔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 가구에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현금을 차등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취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작년 1년 전체 기간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가구원 요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잘 모르셔서 신청 과정에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평소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가구원 요건을 고려할 때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라는 용어에 대해 깔끔한 정리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의 정확한 의미
마무리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의 정확한 의미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지급 요건 중 가구원 요건을 따져볼 때 나오는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1. 배우자
2021년 12월 31일 시점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으로 실제 등록된 남편 또는 아내
2. 부양자녀
A.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
2003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하여 나이가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아들 또는 딸
B.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아들이나 딸
3.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아버지나 어머니
위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가구원 요건에서 나오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모두가 없는 가구로 다시 말해 혼자서 독립해 생활하는 신청자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쉽게 말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적어도 한 명과 함께 살며 신청자 혼자서 일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3.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다시 말하면 부부 모두가 일하는 가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조건 및 요건 아주 쉽게 정리하기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맞이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만큼 해당되신다면 빠짐없이 모두가 지원받으셔야 하는데요. 지급 요건과 대상을 꼼꼼하게 살펴보심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용어 때문에 내용 이해가 힘드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조건에 관심을 가져오셨거나 가구원 요건 중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의미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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