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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을 생활 정보

실업급여의 개념 및 종류 그리고 지급 대상 조건 정리하기

by 왓에버올원트 2021. 6. 18.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수급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서 4대 보험 중 하나로 고용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실업급여 그리고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죠. 그중 실업급여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볼 건데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신 근로자 분이나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신 사업주 분들이라면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받으시는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거라 확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개념과-종류-그리고-수급-대상자-썸네일
고용보험사업-중-실업급여-핵심-내용-알아보기

 

 

 

목차

실업급여의 개념 및 종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조건

마무리

 

실업급여의 개념 및 종류

실업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 상태인 경우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사업 중 하나의 제도입니다.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거나 운영해오던 사업을 폐업하게 돼서 갑작스럽게 실업 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를 한 번쯤 꼼꼼하게 알아본 뒤 본인에게 해당되거나 해당될 수 있는 종류의 실업급여는 최대한 지급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에는 크게 총 4가지가 있으며 그 각각에 대해서 개략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 전념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2. 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직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특정한 이유로 연장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3.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 이후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실업의 일정을 받지 못하는 날에 대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4.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를 구직급여에 포함시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2가지로 실업급여의 종류를 해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 방식은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의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존재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사업장이 폐업하여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 소급이란 과거 일정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수급자격자

고용센터의 장에게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수급자격자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수급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전체적인 내용과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쯤은 반드시 확인해봐야겠으며 사업주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사업주 자신이 가입해오셨고 영업 중이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경우 역시나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조건을 따져봐야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실업급여에 대해 막 알아보시는 단계에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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