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히 소상공인 지원금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최종 확정 대상과 지급 금액 및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지난 2021년 7월 24일 드디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리고 상생 소비 지원(신용카드 캐시백)의 최종 확정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요. 특히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그 지원 양상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서 그동안 알려져 온 내용 그대로 알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확정된 만큼 그 변화된 내용에 대해 깔끔하고 쉽게 정리해드릴 테니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분명 큰 도움되실 거라 자신합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본인 또는 지인이 소상공인 지원금 수급 자격에 해당되시는지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상 및 금액 그리고 일정
마무리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상 및 금액 그리고 일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 및 조치 기간, 지원 규모 그리고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지급됐는데요.
방역 수준은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그리고 경영 위기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뉘고요.
방역 조치 기간의 경우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방역조치가 행해진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됩니다.
지원 규모는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 원, 소상공인 평균 매출 2억 원, 소상공인 평균 매출 상위 20%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인 4억 원을 기준으로 구분되고요.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구간을 새롭게 추가 및 기존 구간을 분할하여 더 많은 사업체가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늘어나고 매출 감소 기준 또한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8천만 원 미만 | 8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
4억 원 이상 | |
집합금지업종 | 단기 | 300만 원 | 400만 원 | 900만 원 (전 : 500만원) |
1,400만 원 (전 : 700만원) |
장기 | 400만 원 | 900만 원 (전 : 500만원) |
1,400만 원 (전 : 700만원) |
2,000만 원 (전 : 900만원) |
|
영업제한업종 | 단기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장기 | 25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900만 원 (전 : 500만 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지원금액을 받던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방역 조치 기간이 장기이고 매출이 4억 원 이상이었다면 9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2배가 넘게 상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방역조치 기간이 장기이고 매출이 4억 원 이상이었다면 지원금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8천만 원 미만 | 8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
4억 원 이상 | |
경영위기업종 | 10% 이상 20% 미만 | 50만 원 | |||
20% 이상 40% 미만 | 10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
40% 이상 60% 미만 | 1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
60% 이상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폭이 [20% 이상 40% 미만인 구간]과 [40% 이상인 구간] 이렇게 2가지 구간으로 구분하다가 매출 감소폭이 [10% 이상 20% 미만인 구간]이 새롭게 추가되고 매출 감소폭이 [40% 이상인 구간]을 [40% 이상 60% 미만인 구간]과 [60% 이상인 구간] 이렇게 2가지 구간으로 다시 한번 분할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최대 지급 금액이 보다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 영업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이 [2019년도와 2020년도], [2019년도 상반기와 2020년도 상반기], [2019년도 하반기와 2020년도 하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20년도 상반기와 2020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와 2021년도 상반기] 이렇게 6가지 비교 유형에서 [2019년도 하반기와 2020년도 상반기]와 [2020년도 하반기와 2021년도 상반기] 이렇게 2가지 비교유형이 새롭게 추가돼 총 8개의 비교유형 중 적어도 하나에서 매출 감소가 발생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고요.
마지막으로 연간 매출액에 따른 지원 단가를 결정할 때 2020년도 매출액은 당연한 것이고 2019년도 매출액까지도 따져봐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매출액이 4억 원, 2020년도 매출액이 1억 원인 집합 금지 장기 업종의 경우 2019년도 매출을 적용할 시 2천만 원을, 2020년도 매출액을 적용하면 9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둘 중 더 유리한 경우는 2019년도 매출을 적용한 경우이므로 최종적으로 해당 소상공인은 2019년도 매출액을 적용하여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일정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여야 간에 2차 추경안이 합의가 되고 시국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준비 절차를 압축해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8월 초에 안내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흔히 소상공인 지원금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최종 확정 대상과 지급 금액 및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드신 상황 속에서 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받는다면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지급 기준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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