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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을 생활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대상

by 왓에버올원트 2022. 9. 30.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분에 대해 신청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 코로나 지원금 관련하여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누가 받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고 자신이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평소 소상공인이시거나 자영업자 분들 중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니 끝까지 자세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이번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총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의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았어야 합니다.

2.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3.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에 해당돼야 합니다.

여기에서 방역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이 외에 사적 모임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과 같은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손실은 매출액 감소 정도로 판단하게 되는데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자동 확인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며 만약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함에도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오면 확인 요청 및 보상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과 중기업 중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규모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상 시설에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코인 노래방,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 직원 교육학원, 파티룸 등이 있고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대상 시설에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분에 대해 신청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마지막 코로나 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정리하자면 방역조치 기간, 손실 여부, 기업 규모 이렇게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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