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과 금액 산정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종류와 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이번에 새롭게 가입하거나 수령하게 되신 분들 모두에게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급이란?
국인연금의 특징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현황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와 요건
국민연금액 산정과 납부
마무리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 기간동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노령이나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위험 발생 시 연금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의 특징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 평생 지급됩니다.
2. 매년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3.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현황
2013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별로 상향되었습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로,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62세로,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로,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로,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와 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장 가입자
요건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2. 지역가입자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3. 임의가입자
요건 :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60세 이전에 신청하여 가입한 사람
4. 임의계속가입자
요건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가 60세 이후에 재가입한 사람
국민연금액 산정과 납부
국민연금액의 수준은 적정부담의 원칙 그리고 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 기준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액의 납부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와 요건
1. 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62세부터 평생에 걸쳐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ㄱ. 일반 노령연금
일반 노령연금의 요건
a.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b. 62세 이상인 사람
단, 62세 이상 67세 미만의 사람 중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넘는 업무인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ㄴ.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의 요건
a.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b. 57세 이상 62세 미만
c.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넘는 업무인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사람
1-ㄷ. 분할연금
분할연금의 요건
a. 노령연금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b. 62세 이상의 이혼 경력이 있는 배우자
2.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요건(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ㄱ.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 되는 경우
ㄴ.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ㄷ.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3. 유족연금
가입자나 과거 가입 이력이 있던 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의 요건(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ㄱ. 사망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ㄴ.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며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ㄷ. 노령연금수급자나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4.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2세에 도달하는 경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5.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으면 특정 수급 대상자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단, 반환일시금이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로 결정됩니다. 단,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과 금액 산정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종류와 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하여 평소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거나 근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셔서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중이신 분들 모두에게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글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이 포스팅의 모든 내용에 대해 무단 배포 및 2차 가공 생산을 금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