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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을 생활 정보

구직급여 지급액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

by 왓에버올원트 2021. 6. 2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사업 중 하나인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영리를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 상태에 처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의 수급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돼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라면 궁금 해실 만한 내용으로 많은 도움될 것이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직급여-지급액-계산하는-방법-썸네일
실업급여-중-구직급여-지급액-알아보기

 

 

 

목차

기초 일액의 계산

구직 급여액의 계산

마무리

 

기초 일액의 계산

구직 급여액을 알아보기 위해 바탕이 되는 기초 일액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일액이란 하루당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 일액의 계산

기초 일액은 크게 3가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ㄱ.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 일액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기초 일액이 정해집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일 이전 3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다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산정 당시 기준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 일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ㄴ. 통상임금에 따른 기초 일액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 자체를 기초 일액으로 정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ㄷ. 기준보수에 따른 기초 일액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기초 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힘든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 일액으로 정합니다.

  •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 기준보수란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기준-고시에서-정한-기준보수액을-산업분류별-그리고-시간단위별로-정리해놓은-사진
기준보수액

기초 일액의 상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또는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 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 원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기초 일액의 하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또는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 일액이 최저 기초 일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초 일액이 기초 일액으로 정해집니다.

  • 최저 기초 일액이란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의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직 급여액의 계산

구직 급여액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우선 구직급여 일액의 산정 방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직급여 일액의 산정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 일액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기초 일액의 상한 중 하나에 의해 산정된 경우에는 기초일액의 60%로 정해지며 최저 기초 일액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기초일액의 80%로 정해집니다.

  • 기초 일액이 최저 기초 일액으로 산정되었을 때 최저 기초 일액의 80%에 정해지는 구직급여 일액을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라고 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

기초 일액의 상한에 의해 기초 일액은 11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일액은 11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6만 6천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의 하한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 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정합니다

구직 급여액의 산정

결론적으로 구직 급여액은 구직급여 일액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기초 일액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기초 일액의 상한 중 하나에 의해 산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일액의 60%와 소정 급여일수의 곱으로 구직 급여액이 정해지고요.

기초 일액이 최저 기초 일액인 경우나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초 일액의 80% 즉, 최저 구직급여 일액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구직 급여액이 산정되는 것이겠죠.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보험 사업 중 하나인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분들은 자신이 수급받을 구직급여의 액수가 궁금하실 텐데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이해하시는데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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