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정리해봄으로써 지급 대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나 수급자격자들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처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면서 실업급여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 '추천글' 카테고리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실업급여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다니시던 직장에서 관두신 근로자나 운영해오시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시간을 내셔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 많은 도움받아가실 내용으로 가득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내용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마무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수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ㄱ.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해요.
- 기준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아래 사유 중 적어도 하나에 속해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18개월에 해당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일수를 합한 기간으로 설정되며 만약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으로 정하게 됩니다.
- 질병 또는 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하지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하는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 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직
- 부당해고
- 아래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기준기간이 정해집니다.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지급받은 구직급여와 관련된 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주 5일 근무한다 할지라도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입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그리고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2일 중 하루만 유급휴일인 경우 또는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럴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근로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재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해요.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4. 최종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ㄱ.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1번 조건부터 3번 조건까지 모두 만족합니다.
2. 최종 이직사유에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해요.
- 만약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내역이 없어야 해요.
마무리
지금까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정리해봄으로써 지급 대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처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상당수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부합하는 만큼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해 당황스러울지라도 한 번쯤은 꼼꼼하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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