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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을 생활 정보

헬스장 환불 거부 시 계약서 약관 내용 관계없이 대처하는 방법

by 왓에버올원트 2022. 9. 8.

이번 포스팅에서는 헬스장 환불을 진행해야 할 때 계약서 작성 시 약관 내용을 들이밀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업체를 약관 내용 관계없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환불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맘에 들지 않거나 트레이너나 회원 중 불편한 사람이 있다거나 또 이사를 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할 때 계약서 상 약관을 들이밀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회원권을 필요한 사람한테 양도하라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업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평소 헬스장 환불 거부로 인해 손해를 피하기 힘든 상황일 때 계약서 약관 내용에 관계없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비로 시작하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거부 또는 회원권 양도 요구 상황

헬스장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업체 규정 또는 계약서 내용 상 불가능하다거나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양도할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 31조를 보면 '계속거래업자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헬스장 대표에 해당하는 계속거래업자와 헬스장 이용 계약이라는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에 해당한다면 어떤 시점이든, 또 어떤 이유에서든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변심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회원권을 양도해야 할 의무도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죠.

헬스장에서 할인 진행 후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 진행 상황

헬스장에서 환불을 해줄 때 결제는 할인가로 진행했지만 환불은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우기거나 계약서에 명시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없거나 너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회원권을 50만 원에 할인가로 결제했는데 1개월 후 환불받으려고 하니 한 달간 실제 이용금액이 하루 2만 원, 총 60만 원이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환불 금액을 그대로 날리거나 회원권을 양도하느라 시간, 돈, 에너지를 낭비해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총 이용금액이란 계약 진행 시 실 거래 금액이며 여기에는 운동복이나 수건 사용비 또는 락커비 등 시설물 이용금액이 모두 포함되고요. 또 실제 이용일수를 전체 이용일수로 나눈 값에 총 이용 금액을 곱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회원권이 50만 원, 락커 비 6만 원, 운동복 4만 원, 수건 사용비가 2만 원 해서 총 이용 금액이 62만 원이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했다면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이용 개월수)/12(1년 개월 수) X 62만 원, 약 51,666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62만 원에서 위약금 10% 6만 2천 원을 제하고 총 이용금액 51,666원을 제하고 50만 6,334원을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

지금까지 헬스장 환불을 진행해야 할 때 계약서 작성 시 약관 내용을 들이밀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업체를 약관 내용 관계없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리 계약서 상 약관에 단순변심 환불이 불가능하고 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는 내용이 언급돼있다고 하더라고 해당 계약서는 사적 계약서이고 얼마든지 헬스장 측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계약서이고 이와 같이 헬스장 쪽에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며 공정치 못한 계약서는 약관규제법 제 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에 의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평소 헬스장 환불을 진행할 때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거부하거나 정상가 기준 환불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회원권을 양도하라고 강요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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