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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을 생활 정보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과 과정 그리고 필요 서류

by 왓에버올원트 2021. 2. 13.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과 필요 구비 서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게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고 그럴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법이 규정되어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에 따라 중간 정산 조건과 그에 맞는 구비 서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과 구비 서류 썸네일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과 필요 구비 서류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 조건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따른 구비 서류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

마무리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지속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절차를 의미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 조건

퇴직금 중간 정산은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2012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지되지만 몇 가지 특수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허용 조건은 1회에 한정해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또는 주택 구매 비용 마련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 두 번째 허용 조건은 근로자 또는 그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 세 번째 허용 조건은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네 번째 허용 조건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급여를 적게 받는 임금 피크제나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 또는 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 마지막 다섯 번째 허용 조건은 태풍이나 홍수 또는 지진 등 자연적으로 발생한 천재지변 재해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정해져 고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재산이나 근로자 본인 또는 그의 부양 가족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따른 구비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따라 구비 서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또는 주택 구매 비용을 마련하려는 경우

  •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 증명서와 같이 무주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나 건물등기부등본과 같이 주택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2. 근로자 또는 그의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족 관계 증명서
  •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 보험 공단의 장기 요양 확인서와 같이 병명과 요양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료 및 요양에 사용한 비용 증빙 서류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 선고문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 회생 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4. 임금 피크제나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 또는 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과 같이 임금 피크제나 근로 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와 같이 변경된 근로 조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천재지변 재해 또는 고용 노동부 장관에 의해 정해져 고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재산이나 근로자 본인 또는 그의 부양 가족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 관계 증명서
  • 재산상 피해 사실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피해 사실 확인서나 자연 재난 피해 신고서에 따른 행정 기관의 피해 조사 확인 자료
  • 인적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연 재난 피해 신고서에 따른 행정 기관의 피해 조사 확인 자료나 입원 확인서 또는 사망이나 실종 확인서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에도 중간 정산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이 정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중간 정산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은 1년이 넘었기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만족하게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의 인상이 있었다면 중간 정산 당시에는 해당 시기의 근로 년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사 이후 퇴직금 계산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별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과 필요 구비 서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통해 꼭 본인의 권리 놓치시지 말고 꼭 신청해서 수령하시는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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