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과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이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 빠짐없이 챙겨가셔서 혹시 모를 불이익받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는 모두 찾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 그리고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계산하는 방법
마무리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속 근무한 기간 1년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30일분 이상의 평균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 그리고 미지급 신고 방법
- 퇴직금 지급 기준
1.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지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한 달을 4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1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근무 시간이 224시간이라면 (224시간) / (4주), 즉, 56시간이 1주 평균 근로 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2가지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하기만 한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논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즉, 2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기한 마감일 다음날부터 지급 완료되는 날까지 지연일수 기준으로 연 20%의 지연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진정을 할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로 넘어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주시고 일이 처리되기에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없는 한 지레 겁먹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직원분과 퇴직금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퇴직금 계산 공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지속 근무 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또 별도로 존재하니 여기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월급과 연간 상여금 합계) / 4] / (총 근로 일수)
이와 같이 퇴직금 계산 공식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며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입력하시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입력사항으로는 입사일, 퇴사일, 3개월간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 이렇게 5가지가 있겠으며 5가지 사항을 모두 입력하신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재직일수',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세전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게 된 소득이므로 퇴직 소득 세금이 부과되고 원천 징수됩니다. 퇴직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계산하는 방법에도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퇴직 소득 세금 계산 공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퇴직 소득 세금)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12] X (근속연수)
여기서 퇴직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두 번째 방법은 퇴직 소득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며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인 동시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1. 구글에서 '퇴직 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신 후 해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최종 근무지 정보', '퇴직금 지급(영수) 내역', '중간 지급 근무지 정보 입력(선택사항)', '과세이연 계좌 입력(해당사항 없는 경우 입력 금지)'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적은 뒤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빨간색 표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 파란색 표시 부분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퇴직금과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시고 계신 분들이 이 포스팅을 통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으며 많은 도움되는 내용의 포스팅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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