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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을 생활 정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 알아보기

by 왓에버올원트 2021. 6. 2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 기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속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즉,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 발생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 받음으로써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실업급여 중에서도 특히나 구직급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을 텐데요. 많은 관심 내용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자신이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더라도 얼마의 기간 동안이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막상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과 혼동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을 미루다가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아주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꼼꼼하게 일고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분명 많은 도움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볼게요.

 

구직급여를-지급받을-수-있는-수급-기간-썸네일
실업급여-중-구직급여-지급-기간-알아보기

 

 

 

목차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수급기간

마무리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특별히 변수가 없다면 구직급여는 하루당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 다시 말해 구직급여 일액에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구직급여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의 기간으로 구직급여 대기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최종 이작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실업의 신고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산정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당시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 중에 한해 소정 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정 급여일수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이직일 이후 최대한 빨리 구직급여를 수급함으로써 소정 급여일수가 수급기간을 벗어나는 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아래 8가지 사유 중 적어도 하나 때문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안에 고용센터로 신고한다면 기존에 부여받은 12개월의 기간에 신고된 연기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이 새롭게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돼서 연기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신이나 출산 또는 육아

2.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단,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됩니다.

3.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4.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7.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이 집행된 경우

  • 단,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돼서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경보를 발령한 경우나 해당 경보 기간 중 이직한 경우

 

마무리

지금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 기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얼마나 구직급여를 수급받는지 모르거나 수급기간 내에 소정 급여일수가 포함되도록 구직급여를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직장을 그만두게 되신 근로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자영업자분들은 이 포스팅을 통해 본인의 수급기간과 소정 급여일수를 정확히 계산해보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심에 있어서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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