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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을 생활 정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경감 개편 및 개정 내용 정리

by 왓에버올원트 2022. 10. 15.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해 개편되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대책이 시행되는데요. 그중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여러 개정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알아서 반영이 되겠지만 혹시나 누락이 돼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보험료 개편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겠는데요.

평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부담 완화를 위한 경감 개편 조건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1. 소득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이고 재산까지 반영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소득은 낮지만 보험료율이 꽤 높아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하게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6.99%의 정률제를 도입함으로써 종합소득이 연 386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2. 최저 보험료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14,650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에 19,50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낮추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재산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재산 500만 원부터 1,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하던 것을 5,000만 원 이하에 일괄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별도의 신청을 통해 재산과표 기준 5천만 원이 공제되고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임차와 관련하여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자동차 보험료 기준이 축소됩니다.

현재는 1600cc 이하의 소형차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료가 면제됐지만 이제는 가액 4,000만 원 미만의 모든 차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5. 근로 및 연금소득 평가율이 올라갑니다.

원래는 30%였지만 50%로 평가율이 인상되는데요. 그러나 소득 정률제의 도임으로 연금소득 4,100만 원 이상, 다시 말해 월 341만 원 이상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해 개편되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대부분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자신이 해당될 것 같은데 변화가 없다면 위 내용 요건을 한 번 살펴보시고 이유를 생각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담받기

크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렸으므로 이번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경감을 위한 개정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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