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최저 시급 현황과 주휴수당의 개념 그리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N 잡러들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저 임금과 관련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매해 팽팽한 논쟁이 오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21년 신축년을 맞아 변화된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의 개념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목차
최저 임금이란?
2021년 최저 임금
주휴 수당이란?
주휴 수당 계산법
마무리
최저 임금이란?
최저 임금이란 국가가 회사와 노동자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적으로 강제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 생활을 보호해주는 정책입니다. 고용 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의한 최저임금 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며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최저 임금을 지켜야 하는 적용대상이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21년 최저 임금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으로 2020년의 8,590원에 비해 130원 상승했으며 2021년 최저 월급은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으로 2020년 179만 5,310원에 비해 27,170원 상승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0년에 비해 최저 시급과 최저 월급 모두 약 1.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란?
주휴 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 기준에는 인턴이든 수습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만족합니다. 단, 1주일 개근한 이후의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첫 1주 치 주휴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주일 개근한 이후 관두게 된다면 첫 1주 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 수당 지급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1주일 개근, 1주일 개근한 다음 주에도 재직이라는 이 3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 또는 외출 등으로 소정의 시간 차이가 발생해서 근로 시간을 못 채웠다 할지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니 주휴 수당 조건을 따지면서 반드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휴 수당 계산법
첫 번째 방법. 계산식 이용하기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주 40시간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1. 주 40시간 근무자
(최저 시급) X (8시간)
2021년 기준으로 최저 시급이 8,720원이므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6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최저 시급)
2021년 기준으로 최저 시급이 8,720원인 점을 감안하여 본인의 근로 시간에 따라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0은 일 근무 시간 '8시간'에 주 근무 일수 '5일'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주 근로 시간이 20시간이었다면 [(20) / 40] X (8시간) X (8,720원)이 돼서 해당 주의 주휴 수당은 3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주휴 수당 계산기 이용하기
포털 사이트에 '주휴 수당 계산기'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주휴 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올 것입니다. 검색 결과 나온 주휴 수당 계산기에 자신의 근무 조건을 정확하게 입력 및 설정하시고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방법의 계산식에 근거해서 빠르고 손쉽게 본인의 주휴 수당 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1년 최저 시급 현황과 주휴수당의 개념 그리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본인의 시간 조율해가며 열심히 일하신 만큼 근로자의 권리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부당하게 넘어가시는 일 없이 꼭 챙겨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으며 이 포스팅이 그러한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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