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 계산기로 자신의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자신의 연차를 회사 분위기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 소진은 물론이고 금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상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이러한 경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연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제로 자신의 연차를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직장인 분들 중 연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제대로 개념 잡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이 정말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목차
연차의 정의와 연차 근로기준법 요건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연차 계산기로 자신의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
마무리
연차의 정의와 연차 근로기준법 요건
연차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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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정의
연차란 1년을 지속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그럼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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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근로기준법 요건
1. 1년 근무 기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2. 1년 미만 또는 1년 근무 기간 중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기준으로 1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까지 연차 유급 휴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재직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된 근로자에게는 15일 유급 휴가에 2년 단위로 1일이 가산돼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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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에 따른 연차 개수
근로기간 | 1년차 미만 | 1~2년차 | 3~4년차 | 5~6년차 | 7~8년차 | 9~10년차 |
연차일수 | 1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근로기간 | 11~12년차 | 13~14년차 | 15~16년차 | 17~18년차 | 19~20년차 | 21년차 이상 |
연차일수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연차 휴가가 있어도 회사 분위기나 상사의 눈치가 보여 현실적으로 쓰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연차 휴가를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장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름하여 연차 사용 촉진제도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장려를 위해 연차 유급 휴가 사용 기간 만료 전에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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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절차
1차 촉진
기업 측이 연차 소멸 6개월 전부터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개수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근로자는 1차 촉진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기업 측에 통보합니다.
2차 촉진
기업 측의 1차 촉진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기업 측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업 측은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렇게 2차 촉진을 마지노선으로 하여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여기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절차가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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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절차
1차 촉진
기업 측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 기간이 도래하기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개수를 서면으로 1차 촉진하며 이에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기업 측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2일의 연차에 대해서도 기업 측은 1년의 근로 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차 촉진해야 하며 이에 근로자는 1차 촉진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기업 측에 통보합니다.
2차 촉진
먼저 발생한 9일의 연차에 대한 기업 측의 1차 촉진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기업 측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업 측은 1년의 근로 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한 2일의 연차에 대한 기업 측의 1차 촉진 이후 5일 이내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기업 측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업 측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연차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절차는 먼저 발생한 9일의 연차와 추후 발생한 2일의 연차에 대해 촉진 시기가 다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소멸 시 귀책사유에 따른 연차 수당 지급 결정
여기서 이러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이행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연차 소멸의 귀책사유가 누구냐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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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측에 연차 소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 근로자가 기업 측에 연차 사용을 요구했지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여 연차가 소멸된 경우
2. 기업측이 연차 사용 촉진을 이행하지 않고 연차가 소멸된 경우
이와 같이 기업 측에 연차 소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 측은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을 금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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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연차 소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 측이 연차 사용 촉진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연차 소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 측은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기업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 관련해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연차 계산기로 자신의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
연차 계산기로 자신의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연차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가 있지만 입사일과 지정일을 입력함으로써 직관적이고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연차뿐만 아니라 4대 보험, 퇴직금, 부가세, 급여, 주휴 수당 등 다양한 항목의 계산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빌'이라는 사이트를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개드려보려고 합니다.
1. '구글'에서 '바로빌'을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홈 화면 내 여러 카테고리 중 '간편 계산기' 카테고리에서 '연차'항목을 클릭해주세요.
3. '입사일자'와 '계산 일자'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자신의 연차 휴가 일수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차 계산기로 자신의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직장인 분들의 경우 연차에 대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불필요한 눈치 보지 않으며 자신의 휴가를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누리시는데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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