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 연금보험료 조정 신청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매달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하지만 작년 귀속 소득에 따라 매년 그 금액이 조정됨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11월에 통보 및 반영되기 시작하는데요. 만약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7월부터 감액 조정이 가능해서 4개월 동안 불필요하게 기존 보험료 그대로 더 내지 않고 감액된 조정 보험료를 납부해도 되지만 대부분 우편물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고지서로 통보를 받은 이후에나 조정 적용이 알아서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지라 더 빨리 감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굳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자신이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감액 조정대상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것이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국민 건강 및 연금 보험료의 조정
국민 연금 및 건강 보험료 감액 조정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마무리
국민 건강 및 연금 보험료의 조정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입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각각의 피부양자가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조정되는데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사업자와 가입자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임금이 조정되거나 승급 등으로 월 보수액이 변동될 경우 1년간의 변동 금액을 매년 4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가입대상과 납부금액 산정은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때 국세청에 신고된 최신 과세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조정된 결과는 최종적으로 11월에 반영이 이루어진답니다.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작년 소득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올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고 결과적으로 11월 국민 건강 및 연금 보험료 산정부터 반영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10월까지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기존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11월부터는 올해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을 한 경우라면 11월까지 기다린 뒤 자동으로 보험료 조정을 받으셔도 되지만 미리 신청함으로써 단지 몇 개월이라도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요. 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연금 및 건강 보험료 감액 조정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국민 연금 및 건강 보험료 감액 조정 신청 방법과 요구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감액 조정 신청 방법
미리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안내를 받으면 좋겠지만 개인별로 각자 알아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신청
직접 필요 서류를 지참해서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진행해주세요.
2.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셔서 국민 연금 또는 건강 보험료 감액 조정을 신청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거주지 관할 지사로 연결해주실 거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한 뒤 요구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감액 조정을 신청하는 과정이 완료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른 경우에는 당일에도 공단에서 연락이 와 조정 가능 여부와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되는 보험료 및 적용 시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중에 신청이 완료되면 6월분부터, 8월 이후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을 포함하는 달 기준 다음 월부터 조정됩니다. 단, 1일에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월부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감액 조정 시 필요서류
제출서류는 작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ㄱ. 금융소득만 있어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되세요.
ㄴ. 만약 폐업이나 휴업한 경우에는 폐휴업 사실증명원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고요.
-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 연금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0월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감액 조정을 신청하셔서 한 달이라도 빨리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아낄 수 있다는 데에 굉장히 실용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미리 신청만 해두시면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보셨다면 바로 한 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 연금보험료 감액 조정 신청을 원하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미리 신청함으로써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막고 보험료를 절약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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