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위반 단속 규정을 상황별로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들어 우회전 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위반 단속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운전을 하는 입장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던 중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해서 오히려 더 헷갈리기도 하고 맞는 방식으로 운전하고 있는 중에도 괜히 불안하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황별로 명확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저와 같이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 단속 기준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놓았으니 끝까지 꼼꼼하게 정독해서 괜한 단속에 걸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 보시죠.
목차
교차로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교차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마무리
교차로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교차로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신호 위반 단속 규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신호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우회전이 가능하며 초록불이라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해주셔야 되며 보행자가 없다고 횡단보도를 건너 우회전하게 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신호 위반 단속에 걸렸을 시에는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그리고 이륜자동차의 겨우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교차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교차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신호 위반 단속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를 절대 기준을 삼아서 행동해주시면 된답니다. 즉,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고 할지라도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를 서행해서 건널 수 있지만 단 1명의 보행자라도 횡단보도 위에 있다면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 위치나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에서 멈추고 대기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것이 분명 맞고 보행자가 있더라도 지나간다고 해서 신호 위반에 걸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황에도 보행자 유무 여부는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신호 위반 단속에 걸렸을 시에는 승합차의 경우 5만 원,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그리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3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위반 단속 규정을 상황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회전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도 사람들마다 이렇다 저렇다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그동안의 자신만의 운전 습관 때문에 많은 운전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셨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위반 단속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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