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사업 중 하나인 실업급여 중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기간 및 수금 금액 그리고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실업 상태에 처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통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 정도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아 그 밖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연장급여 그중에서도 개별연장급여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실업 상태에 처한 분들이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자 분들이시라면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라 확신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해볼게요.
목차
개별연장급여의 의미 및 지급 기간 그리고 수급 금액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대상 조건
마무리
개별연장급여의 의미 및 지급 기간 그리고 수급 금액
개별연장급여의 의미 및 수급 기간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연장급여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직급여의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특정한 이유로 연장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로서 훈련 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그리고 특별 연장급여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훈련 연장급여에 대해서는 아래 '추천글' 카테고리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고요. 오늘은 개별연장급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색해보려고 해요.
개별연장급여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장급여를 의미합니다.
-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준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개별연장급여 지급액
개별연장급여 일액은 구직급여 일액의 70%로 정해집니다.
- 산정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을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신청 방법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제출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신청 시 제출 서류
1.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2. 수급자격증
3.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아래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대상 조건' 카테고리에서 세분화하여 설명해놓았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조정
1.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와 동일한 시기에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지급받고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2. 개별연장급여는 특별 연장급여와 동일한 시기에 중복 지급될 수 없으므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나야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3. 개별연장급여와 훈련 연장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면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훈련 연장급여를 수급받으면 개별연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대상 조건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지만 재취업되지 않은 사람이 아래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며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ㄱ.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경우
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ㄷ.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ㄹ. 소득이 없는 배우자
ㅁ.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은 제외됩니다.
2. 급여 기초 임금 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ㄱ. 급여 기초임금 일액
a.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 기초임금 일액이 7만 4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b. 증명자료
증명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ㄴ.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건물이 있는 경우
a.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b. 증명자료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경우
a.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b. 증명자료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무료임대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통씩 제출해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보험 사업 중 하나인 실업급여 중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기간 및 수금 금액 그리고 대상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연장급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심에 있어서 잘 모르셔서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막상 뒤늦게 알더라도 많이 헤매시는 경우를 봤는데요. 구직급여를 수급받게 된 수급자격자라면 본인이 연장급여 그중에서도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쯤은 시간 내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데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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